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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8가단203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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