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53 | 법인 | 1994-11-19
문서번호
법인46012-3153 (1994.11.19)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는 조감법에 의거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어 왔으나 19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된 조감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1994.01.01 이후부터는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되었음
○ 1994.01.01 이후 동 공사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부칙 제14조(1988.12.26 개정 부칙)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