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04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39,890원 및 그 중 22,666,104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39,890원 및 그 중 22,666,104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