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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05 (2014.12.10.)
세목
원천
요 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사실관계
본문
○ 질의 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로 개인고객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추진중임.
○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계약임
2. 신청내용
○ 개인인 거주자가 신탁업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 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법규재산2014-45, 2014.3.28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라 함)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이하 “창업자 등”이라 함)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범위】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 2014.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17, 2009.1.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및 동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거주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714, 2008.8.18.
「조세특례제한법 」 제91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8, 2007.7.2.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귀속되어 동 법인이 당해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그 수익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