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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12.16 2014가단1831
가등기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2.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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