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299 (1998.07.14)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회 신
1.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1998.04.10 개정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도로) 수용토지의 양도세 부과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내용 요약]
가. 민원인은 민원사항인 ○○시 ○○구 ○○가 ○○번지(50.2㎡) 토지를 1962.05 이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 이는 당초 같은 지역 ○○번지 민원인 소유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같은 사업이 완료된 후 1966.12 같은 지역 ○○으로 분할되어 환지로 받은 토지입니다.
다. 그 후 환지된 토지는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에 전량(50.2㎡) 편입되어 국가인 대구시에서 도로로 개설완료(6차선)되어 사업시행이 승인된 1996.04까지 계속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 그간 수십차례에 걸친 명동로 확장공사에 수용된 토지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대구시의 예산배정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1996.04 사업시행 승인이 되어 1997.09 보상금으로 시공채 90,000천원, 현금 611천원, 계 90,611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마. 금년도 양도세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수용토지 감면을 위한 토지수용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시행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 그래서 대구시에 실제 도로사용사실을 민원으로 요청한바, 보상은 1997.09에 하였으나 도로개설은 1982.10.23에 완료한 도로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질의 요지]
가. 토지수용시 국가(대구시)에서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타진 및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시행완료 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나. 그래서, 도로개설 후 30여년간 국가(대구시)에서 무단점용 및 사용되어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과세행위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또한 사후에 사업시행 승인은 1996.04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완료는 1982.10 도로개설을 완료한 도로임이 확실하므로 사업시행 승인을 소급해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사업시행은 완료하였으나 명동로 확장공사 수용토지 보상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사업완료 후 늦어도 1992 이전까지 보상되었으면 과세감면될 사항을) 사후에 사업시행 승인됨에 따라 과세되어 민원인에게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 아울러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유추하면 1982.10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었기에 토지수용은 하되 보상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한 것이 명확한 사실이므로 과세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거듭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은 사실에도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부과된다면 당위성과 관련 세법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