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74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15. 3. 27.까지 연 5%, 2015.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15. 3. 27.까지 연 5%, 2015. 3.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