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7 2020노2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