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4840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0431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0431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