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20가단68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