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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919 | 기타 | 1989-08-11
[사건번호]

국심1989구0919 (1989.08.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위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에서 “OO직물”이라는 상호를 갖고 직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88.11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 소재 OO섬유주식회사(대표이사는 OOO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88.1.14-88.2.26 기간중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5매의 세금계산서(이는 화섬직 140,000야드이고 공급가액은 7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88.12.16 동 과세자료를 서대구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 바,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관련 기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상당액을 배제하고 89.1.19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21 심사청구를 거쳐 8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시마다 송장, 입금표,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고 정당히 거래하였으며 동 상품은 수출이 완료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가공거래이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법인의 금전출납부에는 동 거래일자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70,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과 함께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교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화섬직 구입에 관련 거래시마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송장, 입금표와 함께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위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증자료를 89.7.20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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