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337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C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