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2. 12.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 대통령의 축출과 무슬림 형제단의 활동,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이집트 정국과 치안이 너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에 거주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단지 이집트의 정국이 혼란스럽고 치안이 불안하여 살기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 갑제5 내지 9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