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882 (1997.04.14)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4년 01월 05일 ○○시 ○○읍 ○○리 ○○, ○○번지 답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김○○씨로부터 육백오십만원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군인 신분이어서, 농지의 명의를 이전 받을수가 없어서, 매입즉시 명의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다. 명의 이전을 못하여 수년간을 고심하던중, 1994년도에 임야, 전.답에 한하여 실소유자 앞으로 명예이전을 할수 있는 농지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라. 그래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당시 ○○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께서, 실제 농지를 매입하여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할수 있으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에게 이전은 불가능하고, 형님이 매입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하면 본인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안 형님(정○○)이 매입하여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명예이전을 하였습니다.
마.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나 사실은 김○○씨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에 형님이 매수하여 본인에게 증여한것은 요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 그런데 1997년 02울 초순경,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명목으로 세액 약 천백삼십여만원을 부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 ○○읍 ○○리 ○○번지의 답은 천수답으로서 주변농지와는 달리 세액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저 또한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