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