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41 (1998.04.16)
세목
부가
요 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66, 1992.10.21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1761, 1994.8.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6, 1992.10.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