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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5가단4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3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12.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갑형 카드홀더 케이스 총 50,238,1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238,100원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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