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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639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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