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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2452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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