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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292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2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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