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 부가 | 2006-0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2006.01.17)
요 지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관련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57, 1998.03.25.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