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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41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매장 내에서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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