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1680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0056 리스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0056 리스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