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소신고산출세액보다 경정 후 산호세액이 적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11 | 법인 | 1997-10-10
문서번호
법인46012-2611 (1997.10.10)
세목
법인
요 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과 그 익금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때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보다 감소된 경우에도 과소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