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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0749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종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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