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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27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15,996원 및 그 중 120,068,214원에 대한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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