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14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05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05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