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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14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05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하여는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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