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392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6,319원 및 그 중 20,748,469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6,319원 및 그 중 20,748,469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