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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이 인가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295 | 국조 | 1992-06-03
문서번호

국일22601-295 (1992.06.03)

세목

국조

요 지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1983.12.31 개정 법률 제3691호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외자도입법 제14조 【조세의 감면신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과 관련하여 A법인은 공업용 시작품제조를 위하여 1985년에 최초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1987년부터 4차에 걸친 증자를 하여 자금수여에 충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활동의 부진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결손이 발생하여 현재상태로의 사업수행이 무리라는 결론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장을 타지로 옮기기 위하여 그간에 사용하던 공장을 매각하고 새로운 공장입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으나 여건이 맞지않아 아직 새로운 공장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공장입지를 정할때까지)는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의 공장양도차익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 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활동부진으로 기존공장에서는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 타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공장매각 양도착익이 인가내사업인지의 여부 (현재는 새로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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