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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단14538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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