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단14538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