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성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 기타 | 2005-06-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2005.06.29)
요 지
일시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전직 상장법인의 기업금융팀장으로서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를 성사시키고 지급받는 금액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M&A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당사자간 약정상의 권리의무·해당 용역제공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