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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5』 피고인은 2017. 6. 18. 11:10 경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나포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고축마을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산 시 서 수면에 있는 마포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88』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 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김제에 있는 유기 견 보호센터를 내가 맡게 되었다.

같이 일을 하자. 그런 데 현재 자재비용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 주면 시설을 완공한 후에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임금 1,935,480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2017. 1. 4. 경 현금 400,000원을, 2017. 1. 13. 경 현금 400,000원을 각 교부 받고, 2017. 1. 6.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275,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755』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58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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