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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9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6.54㎡를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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