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9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6.54㎡를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6.54㎡를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