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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1014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92,567,271원 및 그 중 91,397,390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기각하는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연손해금 연 20%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일부를 기각하는 것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1. 23. 169,245,000원에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인 위 경매신청채권자(금호농업협동조합) 및 국세 등의 채권이 위 매각대금을 초과하여 피고 B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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