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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18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원이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강제집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협박하고 더 나 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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