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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5865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C빌딩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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