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2780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08,05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