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25 2014가단113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42,948원과 그 중 23,794,724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42,948원과 그 중 23,794,724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