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49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12, 13, 14, 1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12, 13, 14, 15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