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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744 | 양도 | 2009-11-16
문서번호

재산세과-744 (2009.11.16)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2월 창원시 상남동 대우아파트 10-301호 취득

- 2004.4.2. 창원시 동읍 화양리 150-14번지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 2008.4.30. 창원시 상남동 대우아파트 10-301호 양도

*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 2009.9.29. 창원시 동읍 화양리 150-14번지 소재 농어촌주택 양도

* 과세관청에서 일반주택과 행정구역상 같은 시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3항개정규정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 칙 <제9272호,2008.12.26>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2008.12.26>】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08.12.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12.26>

② 삭제 <2007.12.31>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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