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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 양도 | 2005-08-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2005.08.31)

요 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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