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