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48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의 담을 넘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