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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한 후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97 | 부가 | 2012-05-25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2012.5.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당사는 (주)000에 2008.5~8월간 재화를 외상판매함(107백만원)

- 2009.4.9일 채무자인 (주)000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70%면제, 30% 변제받기로 함.

- 그런데 (주)000은 2012.2월 현재 직권폐업, 회사의 문을 닫고 사업을 하지 않으며, 임원의 행방도 불명하여, 2012-2014년까지 변제받아야 할 30%채권(32백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2) 참고로 회생계획인가 이후 신규 매출거래(2009-2010년간)가 있었으며 대금은 모두 회수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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