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9가단225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277,445원 및 그 중 20,776,367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