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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2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경 일본 동경도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금가공 작업실에서 세공 기술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세공작업을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엔 상당의 금 23.8g을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2의 일시 란에 “2008. 3. 24.”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31,383엔(한화 약 175,245,210원) 상당의 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도난당한 금품 가액 상당의 손해 외에도 회사 신용도 하락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재고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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