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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예규의 적용시기와 당초 국세청 예규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32 | 국기 | 1986-07-14
문서번호

법인22601-2232 (1986.07.14)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에게 불리한 국세청 예규에 의거 과세된 부분은 종전 국세청 예규를 번복하는 세로운 재무부 예규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ㆍ소급과세의금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 소득 22610-433(1986.05.29)의 적용시기는 어느 때 부터 인지 질의함.

(예)

- 국세청 예규 1985.09.21,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

- 재무부 예규 1986.05.29

ㆍ 국세청 예규 번복

ㆍ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

- 재무부 예규의 적용 시기와 당초 국세청 예규의 효력.

-> 재무부의 새로운 해석은 당초 국세청에서 잘못 해석한 예규를 공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청 예규에 의거 과세된 부분은 새로운 재무부 예규에 의거 취저 되어야 한다는 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ㆍ소급과세의금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세법해석의 기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새로운세법해석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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