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50,137원 및 그 중 10,6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