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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및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8 | 조특 | 2005-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8 (2005.12.13)

요 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타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추가 취득시 그 추가 취득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계산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의 상속받은 농지 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말하며, 당해 농지를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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