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52272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1,839,454원 및 그 중 35,713,4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1,839,454원 및 그 중 35,713,4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